중견련, '2015년 세법개정 중견기업계 10대 건의서' 정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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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 강호갑)는 올해 세제개편과 관련한 '2015년 세법개정 중견기업계 10대 건의서'를 전날 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견련 관계자는 "중견기업수는 2012년 3436개에서 2013년 3846개로 11.9% 증가하는 등 기업 수만 보면 안정적인 증가세이나 연구개발(R&D)집약도와 평균매출액은 감소해 개별 중견기업의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인력난도 상당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건의배경을 설명했다.

     

    중견련은 건의서에서 연구개발(R&D) 활성화,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한 세제개편과제 10개를 제시하고 제도개편을 요청했다.

     

    주요 세제개편과제는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견기업 구간 신설 △기술이전 과세특례 일몰연장 △연구요원 소득세 감면 중견기업까지 확대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중소·중견기업 장기재직자 지원 신설 등이다.

     

    중견련은 이와 함께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일몰연장과 중견기업 최저한세 부담 완화(6년차 이상 구간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분리시켜 과세기준율을 차등 적용하는 한편, 지방세 공제·감면대상을 법인까지 허용하고, 동시다발적인 지자체 세무조사를 지양해달라고 주문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견기업이 현재 위기를 극복해 R&D투자와 일자리창출에 더욱 앞장설 수 있도록 전향적인 세제개편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그간에 진행한 간담회, 애로조사 등에서 나온 현장목소리를 담은 만큼 세법개정시 적극 반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