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 완화 등 요청

  • 중소기업중앙회는 환경부와 함께 2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2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회수·재활용 비율을 자발적협약 체결 품목 수준으로 인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인들은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 기한 개선 및 혼입비 조사기준 마련 △ 자발적협약 신규 가입조건 개선 및 동일사업자의 협약 유지 등을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 이정섭 환경정책실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이 과도한 규제가 되어 중소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중소기업계의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의 고통을 함께 고민하고 해소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