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계류장 내 이동, 항로변경 판단은 형벌 법규 지나친 확장"

  •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조현아 전 부사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22일 오전10시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의 심리로 열린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가운데,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유죄를 선고받은 '항공기 항로변경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일어난 계류장 내의 이동은 항공기의 지상이동 중 위험성이 가장 낮은 곳으로 비교적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며 "따라서 계류장 내에서의 이동을 두고 항로변경으로 판단하는 것은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해 해석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늘 재판부가 내린 결론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쪽에서는 1주일 안에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선고공판에는 세간의 관심을 보여주 듯 취재진과 일반인 등 약 150여명이 넘는 이들이 법정을 채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