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로 과태료 모집인 5800만원·카드사 500만원 물어 롯데카드, 불법 카드모집인에 연 2억3천만원 지급
  • 롯데카드 만드시면 우선 3만원 드릴께요. 한달 동안 유지하시면 1만원 추가로 드립니다. 한달도 안돼서 해지하시면 저희가 패널티 물어요. 3달까지 쓰면 1만원 더 드려서 총 5만원 지원합니다.
    - 카드모집인 이상민씨(가명) 6월9일 상담 내용에서 중


    '롯데아이사랑카드'는 연회비 없는 카드라 그냥은 못 만들어 드려요. 연회비 1만원인 벡스나 비씨슈프림 카드 만드시면 같이 발급 가능해요. 제가 5장 챙겨드릴께요. 
    - 카드모집인 박정수(가명)과 6월9일 '아이사랑카드' 발급 상담 내용 중


  • 뉴데일리경제 취재 결과 롯데카드 모집인들 사이에서 5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며 카드 가입자를 모으는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연회비의 10%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행위다. 

    같은 이유로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롯데카드를 대상으로 신용카드모집인 18명에 대해 5800만원의 과태료, 롯데카드 본사에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관주의, 직원 2명 주의, 직원 1명 견책, 조치의뢰 1건 등의 제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롯데카드 모집인들은 주로 현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가입자들을 모았다.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15만원까지 가입자에게 줬다. 

    이렇게 2013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금품을 제공하면서 불법적으로 발급된 카드는 3318건에 달했다. 특히 롯데카드는 발급 심사과정에서 불법모집 혐의가 있는 1045건에 대해 조사나 제재조차 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도 드러났다.  

    불법모집인에게 연간 2억2900만원까지 수당으로 지급했다. 1222건의 카드발급을 한 불법모집인도 있었지만 롯데카드는 조치하지 않았다.

  • ▲ 롯데카드 본사 ⓒ뉴데일리DB
    ▲ 롯데카드 본사 ⓒ뉴데일리DB


이용자가 서명하지 않고 카드가 발급된 경우도 있었다. 2014년 5월 31건의 불법모집 혐의 대상 회원가입신청서 중 2건은 불법적으로 대필 서명됐지만 롯데카드 측은 심사과정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 

또한 모집인에 대한 감독의 일환으로서 2013년 8월~ 2014년 6월 중에 점검해야 하는 92개 점포 중 64개 점포는 점검하지 않았다. 2014년 1월~5월 기간 중 점검대상인 54개 영업소 중 15개 영업소에 대해서만 점검을 실시하는 등 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불법모집 행위를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카드사가 불법모집행위 사실을 알게되면 이를 금감원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도 어겼다. 이에 대해 제재를 받았지만 일부 모집인을 통해 불법모집이 계속되고 있는 것. 

롯데카드 측은 '정도영업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모집인의 불법적 행위를 모두 통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현재 일부 카드모집인이 여전히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지 대부분은 정도영업을 한다. 이는 우리카드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금감원 제재와 관련해 담당자들에게 경고와 함께 불법모집인이 소속된 점포장에 대한 인사관리위원회의 조치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롯데카드 측은 서류로 식별가능했던 대필서류로 카드를 발급해 준 2건에 대한 해명과 불법모집행위를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은 4건에 대해서는 해명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