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사업시행인가 지연월 1억원 금융비용 발생
  • ▲ 서울 종로구 사직2구역.ⓒ뉴데일리경제
    ▲ 서울 종로구 사직2구역.ⓒ뉴데일리경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 종로구 사직2구역이 사업시행인가 지연으로 막대한 금전적 피해에 허덕이고 있다.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도 사업시행인가 지연이 부당하다고 통보했지만 서울시가 이를 묵살하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사직2구역은 2013년 10월 사업시행변경인가 계획서를 종로구에 제출했다. 조합은 사업성 확보를 위해 소형평형 위주로 단순 설계변경을 진행한 것이다.

    그러나 인허가권자인 종로구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 조성·관리' 사업을 들어 사업시행변경인가 승인을 지연하고 있다. 사직2구역이 경희궁과 한양도성이 인접하다는 것이 이유다. 실제 감사원 청구결과를 보면 서울시 관계자가 직접 2014년 9월 종로구청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사직2구역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보류해 달라고 구두로 요청하기도 했다.

    종로구는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칼을 빼들었다. 더는 사업시행인가를 지연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단 상위기관인 서울시의 정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 종로구는 서울시에 지난 3월, 2차례에 걸쳐 사직2구역 사업진행 여부와 관련한 정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종로구는 질의서를 통해 "2015년 4월까지 회신이 없으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처리하겠다"고 서울시에 통보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금까지도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사업을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게 구의 입장이지만 서울시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며 "결국 감사원 결과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서울시에 공문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감사청구사항 결과는 사직2구역의 손을 들어줬다. 감사원은 지난달 "종로구청장에게 사직2구역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진행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 ▲ 서울 종로구 사직2구역.ⓒ뉴데일리경제
    ▲ 서울 종로구 사직2구역.ⓒ뉴데일리경제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사직2구역 사업시행변경인가 지연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서울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사직2구역 사업에 따른 한양성곽 보전관리의 지장 여부를 묻는 요청에 특별한 답변을 제출하지 못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 민원 의결서를 통해 "종로구청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지연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관계 법률에 따라 시정 권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감사가 비슷한 시기에 진행돼 지연된 게 사실"이라며 "사업을 미룰 법적인 근거가 없어 하루빨리 사업시행인가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사직2구역은 사업진행이 2년간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감당해야할 금융비용이 월 1억원에 달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업시행변경인가는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어긋나는 사안이 없다면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며 "종로구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지만 서울시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울시는 이 사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다 최근 종로구에 대안 사업을 제시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로구청에게 대안 사업을 마련 중에 있다는 공문을 하달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 말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우리는 '대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결국 서울시의 시간끌기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며 "애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