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할인을 '지원금'으로 속이고, SK텔레콤이라 거짓말까지...최성준 위원장, "처벌 보다 피해자 배상이 먼저... "2주후 처벌할 터"
  • ▲ 최성준위원장ⓒ연합뉴스
    ▲ 최성준위원장ⓒ연합뉴스

    '휴대전화를 무료로 교체해준다'는 허위 과고로 가입자를 모집한 알뜰폰 사업자 SK텔링크의 제재가 또다시 보류됐다.

    정부가 SK텔링크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보상 조치할 것을 주문했으나,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기한 것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렝크의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처분을 보류, 2주 후에 재논의 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링크는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약정 시 제공하는 요금 할인을 단말기 지원금인 것처럼 속여 단말기를 무료로 교체해주는 것처럼 가입을 유도한 다음 추후에 단말기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했다. 

총 피해건수 2186건 중
회사 명칭을 SK텔레콤이라고 속이는 등 회사 명칭을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한 경우도 1224건에 달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11일 전체회의에서 처벌을 논의했으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제,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방통위는 SK텔링크가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판단, 한번 더 미루기로 한 것이다. 

SK텔링크  관계자는 "내부적으론 피해 보상방안 기준을 만들어 놨다"면서 "약정 요금할인을 단말기 지원금으로 속은 2186명에 대해 개별로 조사한 만큼, 2주 내로 피해입은 것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최성준 위원장은 "2주 정도 시간 더 준 후, 다음달 중순에 다시 제재 수위를 결정하겠다"면서 "그때까지 피해 보상을 성실하게 이행해 달라"고 주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