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하루 통행료 면제액 연평균 금액 2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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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할인 등 공익서비스로 지출한 비용이 83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에 따르면 2010~2014년 도로공사의 공익서비스 비용은 통행료 면제액 381억원, 통행료 할인액 7973억원 등 총 8354억원 규모다.
2010~2013년 통행료 면제액은 △2010년 87억원 △2011년 88억원 △2012년 97억원 △2013년 109억원 등으로 연평균 95억원 수준이다.
강 의원은 "최근 정부는 광복절 전날인 오는 1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처를 결정했고 무료 개방으로 이날 184억원쯤의 통행료가 면제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단 하루 만에 고속도로 면제액이 2010~2013년 연평균 면제액의 2배 가까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처는 지난해 감사원이 교통부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보전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것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감사 의결된 도로공사 경영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국토부에 도로공사와 보상계약을 맺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강 의원은 "감사원은 (국토부가) 도로공사의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한 보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도로공사의) 재무적 부담이 가중돼 통행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거나 고속도로 이용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며 "이번 14일 고속도로 무료 개방은 정부가 감사원의 처분요구를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2013년 말 기준 자산은 53조5000억원, 부채는 26조원으로 2008년 말과 비교하면 자산은 11조4000억원, 부채는 5조8000억원이 각각 증가해 부채증가율(29%)이 자산증가율(27%)을 앞질렀다.
국토부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한 상시적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을 보전해 주는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고 도로공사 부채는 공공기관 경영정상화 대책에 따라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14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국민 사기 진작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