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2회 위반시 3개월… 3회부턴 6개월씩 추가先할인 통행료 회수방식… 건설기계도 적용
  • ▲ 과적차량 단속.ⓒ뉴시스
    ▲ 과적차량 단속.ⓒ뉴시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내년부터 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와 건설기계를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19일 밝혔다.

    도공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해 통행료를 30~50% 할인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과적 또는 적재불량 등으로 각각 2회 이상 법규를 어겨 과태료나 벌금을 문 운전자의 화물차나 건설기계는 3개월간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없다. 위반 건수가 3회를 넘으면 6개월씩 할인제외 기간이 추가로 늘어난다.

    적용은 현재와 같이 통행료를 먼저 할인하되,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할인받은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장순재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조처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의 근절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법규위반 차량은 △과적 4만4002대 △적재불량 7675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