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회 이상 미납 3726대 대상…미납액 19억2차례 시범사업서 2488건·6.7억 징수…반기별 시행종이고지서 대신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편의성 높여
  • ▲ 민자고속도로.ⓒ뉴시스
    ▲ 민자고속도로.ⓒ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를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민자도로센터)는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이 없는 민자도로사업자를 대신해 '유료도로법'에 따라 2차례 강제징수 시범사업을 벌여왔다.

    1차 시범사업(2019년10월~2020년6월)은 최근 5년간 100회 이상 미납한 차량에 대해 총 360건 1억5000만원, 2차 시범사업(2020년12월~2021년6월)은 최근 5년간 50회이상 미납한 차량에 대해 총 2128건 5억2000만원의 미납통행료를 각각 징수했다.

    앞으로는 최근 5년간 누적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인 차량에 대해 반기별로 정례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대상 차량은 3726대, 미납금액은 19억원쯤으로 파악된다.

    대상자에겐 카카오톡·문자·우편 등을 통해 미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알려준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전자예금 압류와 강제 추심 대상이 될 수 있다.

    오원만 국토부 도로투자지원과장은 "미납사실 안내를 기존 종이고지서 대신 모바일 문자 등으로 전자고지 받게 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 "이달부터는 용인~서울·수도권 제1순환(일산~퇴계원)·인천국제공항·인천대교 고속도로의 미납 고지에도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앞으로 모든 민자고속도로 노선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전자고지 예시.ⓒ국토부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전자고지 예시.ⓒ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