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자료사진.ⓒ뉴데일리경제
    ▲ 자료사진.ⓒ뉴데일리경제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시행사로 신탁업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완영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해당구역 주민의 일정비율 이상이 신탁업자의 시행을 희망할 경우 신탁사가 조합을 대신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외에는 LH·SH공사 등 공공기관만이 시행자를 맡을 수 있다. 신탁업자의 경우 천재지변 등 긴급히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경우에만 지정사업자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신탁업자가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할 경우 전문적인 사업 관리와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이해당사자간 갈등을 최소화해 사업 지연, 중단 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단순 도급의 형태로 시공사를 선정하게 돼 사업성 부족 등으로 사업참여를 꺼려 온 건설사들의 참여도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탁업자의 시행 참여에 따른 안전장치로 토지등소유자전체회의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탁업자가 구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시행에 동의한 구역주민들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