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법인 주식거래 관리 방안 마련

  • 오는 12월부터 회계법인 임직원들이 회계감사를 하는 회사의 주식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다 적발된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이런 내용의 회계법인의 주식거래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 소속 모든 임직원에 대해 개별 주식거래 내역을 회계법인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해 공인회계사회와 회계법인은 곧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회계법인은 소속 임직원이 신고한 주식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 등의 제재를 가하게 된다.

     

    또 내년 6월부터는 사업보고서에 '주식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현황'을 공시한다.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 97곳은 다음 달에 자체적으로 소속 회계사 8635명의 주식투자 현황과 주식투자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는 9월부터 12월까지 회계법인 소속 임직원의 주식투자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테마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