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감사 업무 수행과정 등에서 확보한 상장법인 영업실적 정보를 장기간에 걸쳐 서로 공유해 주식 등의 매매에 이용한 삼일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9명을 고발 및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삼일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갑은 A사의 회계감사에 참여하면서 얻은 영업실적을 주식 등의 매매에 이용했다.
     
    같은 회계법인 소속 동료 공인회계사 6인에게 본인이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B사 등 10개 종목의 실적을 요청하고 이를 받아서 매매에 이용했다.

     

    또 갑은 같은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을 및 타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병과 공모해 각자 동료 회계사들로부터 얻은 C사 등 7개 종목의 실적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매매에 이용했다.

     
    이렇게 취한 부당이득 금액은 갑 5억3600만원), 을 2억1900만원), 병 800만원에 이른다.
     
    이번 건은 불공정거래 조사 중 최초로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권을 활용해 휴대폰 등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미공개정보 이용 과정에 연루된 다수의 회계사를 적발한 것이다.
     
    향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강제조사권을 적극 행사하고, 디지털포렌식 등 다양한 조사기법을 활용하는 등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