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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달 13일부터 여름 휴가철 특수를 노린 물놀이 용품 등 불법·부정무역제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317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관세법 등 위반사범 5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원산지표시 위반 62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품목은 선글라스, 수영복 등 물놀이 용품이 128억원, 미꾸라지, 장어 등 보양식 먹거리가 102억원, 전기 모기채, 다이어트용 마사지기 등 전자제품이 46억원 등이다.
위반 유형은 관세포탈이 137억원, 원산지표시 위반이 115억원, 밀수입이 44억원, 상표권침해가 20억원 순으로 많았다.
이번 단속에서는 안전성 검증을 받지 않은 유아용 선크림을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속여 밀수입한 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던 일당이 적발됐고, 유명 상표 선글라스 3000여 점을 국제 보따리상에 분산시켜 반입하던 업자도 덜미가 잡혔다.또 중국산 비치타월 2400여점에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유명 캐릭터인 '헬로키티', '짱구' 등을 도용한 상표권 침해사범, 다이어트용 마사지기기 20만여점 등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1억원 상당의 세금을 가로챈 부정수입자도 걸려들었다.
중국산 미꾸라지 등 수산물 1023톤을 원산지표시 없이 시중유통하거나, 국산 선글라스 7000여점에 원산지를 '이태리'로 오인하도록 표시해 판매한 업자도 있었다.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나타난 범죄 유형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계절별·시기별 성수기 품목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