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6일까지 진행
  • ▲ 해수욕장. ⓒ연합뉴스
    ▲ 해수욕장. ⓒ연합뉴스

     


    관세청은 '여름철 휴가용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텐트 등 휴가용품의 수요 증가를 틈탄 불법물품의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여름철 휴가용품 집중단속'은 다음달 16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동안 관세청은 텐트 등 캠핑용품, 선글라스‧수영복 등 휴가용품, 가전제품 등 휴가철 특수품목을 집중 단속품목으로 선정하고, 품명위장 밀수입, 수입요건 회피 부정수입 등 5대 불법유형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우선, 범죄가 우려되는 화물의 검사를 강화해 불법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내지 않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선 엄단하기로 했다.
     
    또, 안전 인증기준에 미달하거나 유해성분이 검출된 물품을 적발한 경우엔 관련 기관과 협력해 유통 물품을 신속히 회수‧폐기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물놀이용품이나 유해성검사를 받지 않은 자외선 차단제(선크림) 등의 반입을 차단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유해성분이 함유된 화장품 사용 피해를 방지하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수입제품 구입 시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