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수주사업 특성상 공사손실충당금 선반영 힘들다" 불만

  • 금융당국이 대우건설 분식회계에 대한 징계를 또 한 번 보류했다. 건설업계는 건설업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약 2500억원으로 추정되는 대우건설 분식회계 안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오는 23일로 예정된 다음 회의에서 대우건설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증선위는 이날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었다. 하지만 대우건설과 회계 감사를 맡고 있는 삼일회계법인의 소명이 길어졌다. 증선위도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앞서 증선위의 사전심의 기구인 감리위원회는 대우건설에 20억원, 삼일회계법인에는 10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증선위에 요청했다. 대우건설이 2500억원 규모의 공사손실충당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다.

    건설업계는 건설업 특성상 미래에 발생할 리스크를 고려하면서 공사손실충당금을 반영하는 것은 어렵다며 대우건설 징계 여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