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과세 수단 강화해야"
  • 삼성, 현대자동차 등 국내 10대 그룹이 금융계열사에 몰아준 퇴직연금이 지난 3년 간 1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도 퇴직연금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별 계열사 거래 비중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대라이프는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7616억원 중 91.4%에 달하는 6959억원이 현대자동차 계열사에서 몰아 준 물량이었다. HMC투자증권도 전체 적립금 6조3155억원 가운데 87.3%에 달하는 5조5119억원이 현대차 계열사에서 발생했다.

     

    삼성그룹의 경우 계열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증권에 각각 비율을 달리해 총 11조182억원을 몰아줬다. 이 중 삼성생명은 전체 적립금 17조3622억원 가운데 9조9623억원이 계열사 퇴직연금이었다.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퇴직연금 몰아주기가 이처럼 만연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명확한 과세 근거가 없고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만우 의원은 분석했다.

     

    실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되려면 한해 총 매출액의 30%를 초과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금융계열사 중 보험수입료 대비 퇴직연금 비중이 30%를 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 ▲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별 계열사 거래 비중 현황.(단위·억원,%) ⓒ이만우 의원실
    ▲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별 계열사 거래 비중 현황.(단위·억원,%) ⓒ이만우 의원실

     

    이만우 의원은 "오는 2020년 금감원이 추산하는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170조원대에 이르고 있는 만큼,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엄정 과세할 수 있는 법률적인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열사 몰아주기를 방치하면 퇴직연금 유치경쟁이나 불공정 경쟁이 나타날 여지가 있고, 이는 결국 가입자인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국세청이 과세 당국 차원에서 근거 법령을 세분화해 계열사 퇴직연금 몰아주기 과세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