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2년 전부터 임금 삭감…경험·역량 고려 직무 부여
  • ▲ 서문규 석유공사 사장(右)와 김병수 석유공사 노조위원장이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석유공사
    ▲ 서문규 석유공사 사장(右)와 김병수 석유공사 노조위원장이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는 노사 합의로 전직원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하고 이사회를 거쳐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석유공사 전직원은 퇴직 2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다. 퇴직 2년 전 기존 임금의 35%가 삭감되고 퇴직 1년을 앞두고는 45%가 깎인다. 현재 만 58세인 정년은 내년부터 60세로 연장된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직원은 업무 경험과 역량을 고려한 직무를 부여받는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된 인건비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할 것"이라며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