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법상 SK플래닛, 자회사 SK컴즈 지분 내달 초까지 해결해야

SK텔레콤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인수한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SK플래닛의 자회사로, SK플래닛이 SK텔레콤의 자회사인 만큼 SK텔레콤에게는 손자회사다. 

25일 SK텔레콤과 SK플래닛에 따르면 지난 24일 각각이사회를 열고 SK텔레콤이 SK컴즈 지분 전량(64.5%)을 인수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지분 인수를 통해 SK컴즈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증손자회사 지분 이슈가 해소됐다. 해당 법에 따르면 SK주식회사의 손자회사인 SK플래닛은 10월 4일 전까지 증손자회사인 SK컴즈 지분을 100% 보유하거나 경영권에서 손을 떼야 했다. 

이에 SK플래닛은 지난 8월 IHQ와 SK컴즈 지분 교환 계약을 체결하려 했으나 무산되면서 SK텔레콤이 SK컴즈 지분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SK플래닛은 SK컴즈 주식 2800여만주 중 2650여만주(61.08%, 금액 기준 1954억원)를 현물배당 방식으로, 나머지 150여만주(3.47%, 금액 111억원)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통해 SK텔레콤에 이관할 계획이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날 주가 안정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202만주를 취득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취득 금액은 5231억8000만원으로 오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장내 매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