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법상 SK플래닛, 자회사 SK컴즈 지분 내달 초까지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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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인수한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SK플래닛의 자회사로, SK플래닛이 SK텔레콤의 자회사인 만큼 SK텔레콤에게는 손자회사다.25일 SK텔레콤과 SK플래닛에 따르면 지난 24일 각각이사회를 열고 SK텔레콤이 SK컴즈 지분 전량(64.5%)을 인수하기로 의결했다.이번 지분 인수를 통해 SK컴즈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증손자회사 지분 이슈가 해소됐다. 해당 법에 따르면 SK주식회사의 손자회사인 SK플래닛은 10월 4일 전까지 증손자회사인 SK컴즈 지분을 100% 보유하거나 경영권에서 손을 떼야 했다.이에 SK플래닛은 지난 8월 IHQ와 SK컴즈 지분 교환 계약을 체결하려 했으나 무산되면서 SK텔레콤이 SK컴즈 지분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SK플래닛은 SK컴즈 주식 2800여만주 중 2650여만주(61.08%, 금액 기준 1954억원)를 현물배당 방식으로, 나머지 150여만주(3.47%, 금액 111억원)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통해 SK텔레콤에 이관할 계획이다.한편, SK텔레콤은 이날 주가 안정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202만주를 취득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취득 금액은 5231억8000만원으로 오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장내 매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