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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도전자가 3개 컨소시엄으로 확정됐다.
신청서를 제출한 3개 컨소시엄은 카카오뱅크, K-뱅크(KT컨소시엄), I-뱅크(인터파크컨소시엄)이다. 참여 여부를 저울질하던 500V컨소시엄은 이번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부터 이틀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결과 위와 같은 총 3개 컨소시엄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카카오 뱅크에는 한국투자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 우정사업본부, 텐센트, 넷마블, 카카오 등 총 12개 사업자가 참여했다.
K뱅크는 KT를 주축으로 우리은행, 현대증권, 한화생명, KG이니시스포스코ICT 등 총 20개 사업자가, I-뱅크는 인터파크를 비롯, SK텔레콤, IBK기업은행, NH투자증권, 웰컴저축은행 등 15개 사업자가 참여했다.
중소벤처기업의 연합체인 500V컨소시엄은 이번에 신청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심사를 시작해 11월과 12월 외부평가위원회(금융, IT, 핀테크, 법률, 회계, 리스크 관리, 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 7명 포함으로 비공개로 구성될 예정)를 거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를 기반으로 12월에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발표할 예정이다.
예비인가 심사 기준은 자본금(평가기준 10%), 대주주 및 주주구성(10%), 사업계획(70%), 인력·물적설비(10%)로 평가할 예정이며, 특히 사업계획의 혁신성(25%),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10%), 사업모델 안정성(5%),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5%), 해외진출 가능성(5%)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혁신성 위주로 예비인가 심사를 할 방침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업체는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를 신청(’16년 상반기 예상)해야 하며, 금융위원회 본인가(신청시기에 따라 변동)를 받은 후에는 정상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당초 발표한 바와 같이 신청 업체 중 1~2곳을 선정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내 줄 방침이다.
다만,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기준에 맞는 업체가 없을 경우, 단 한 곳도 인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