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전국 80개 조사전담팀 가동
  • 관세청은 올 연말까지 '관세행정 관련 종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의 '법질서 확립' 시책에 부응하고, 관세행정 업무 전반의 법규준수도 제고를 통한 엄정한 통관절차 확립차원에서다.

     

    관세행정 관련 종사자는 보세창고업자, 보세운송업자, 선사·항공사,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 관세사, 특송업체, 공항‧항만 용역업체 및 상주기관·상주업체 등을 말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밀수출입·불법수입과 이를 방조·묵인하는 행위, 선용품·면세유 등 불법유출 행위, 신고·보고 불이행 등 질서위반 행위, 불법 명의대여·무자격 업무대행 행위, 수출입 관련 금품수수·알선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단속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국 80개 조사전담팀을 총 가동하고, 단속 권한이 없는 범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경찰‧지자체 등에 이첩할 예정이다.
     
    또, 관세행정 관련 종사자가 불법 행위에 관여될 경우에는 관련 업무 수행 자격을 박탈하는 등 엄정한 행정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무역범죄에 적극 대처하고, 관세행정 관련 종사자들의 일탈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성실한 무역업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속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제도개선을 통해 적극 보완하는 등 투명하고 엄정한 수출입통관 환경 마련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