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의 반격 "광윤사 주총서 신동빈 이사직을 박탈할 것"신동빈 측 "광윤사 주총 결과가 한일 경영권에 미칠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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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오는 14일 광윤사 주주총회를 연다. 법적 소송에 이어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의 주총을 소집해 신동빈 회장의 이사직을 박탈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광윤사 주총 결과가 한·일롯데 지배구조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신동주의 반격…"광윤사 주총서 신동빈 이사직을 박탈할 것"  

    13일 신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설립한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광윤사 주총은 14일 오전 9시30분 일본 광윤사 담당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열린다. 안건은 '신동빈 회장을 광윤사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건'과 '신 회장 자리를 대신할 신규 이사 선임에 관한 건' 등 2가지가 상정됐다.

    이 2가지 안건은 광윤사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과반수 출석 및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통과하게 된다. 만약 안건이 통과하게 되면 신동주 회장이 광윤사의 최대주주로서 단독으로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한·일롯데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있는 광윤사 지분은 △신동주 전 부회장 50% △신동빈 회장 38.8%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 10% △신격호 총괄회장 0.8% △기타 0.4%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주총은 신동주 회장의 뜻대로 끝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광윤사 정관상 해임안은 일반결의사항으로 과반이 넘는 신 전 부회장과 신격호 명예회장의 지분만으로도 해임안 통과가 가능하다는 분위기다.

    아울러, 광윤사 주총 직후 이사회도 예정돼 있다. 이사회에선 '신격호 총괄회장이 소유한 광윤사 소유 주식 1주를 신 전 부회장에게 매각하는 거래에 대한 승인 건'과 '신 전 회장을 광윤사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건' 등 승인건이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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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빈 측 "광윤사 주총 결과가 한일 경영권에 미칠 영향 제한적"


    반면 롯데그룹 측은 차분한 분위기다. 신 전 부회장이 광윤사를 점령하더라도 신 회장의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게 이들의 입장이다. 현재 신 회장을 지지하고 있는 일본롯데홀딩스 종업원지주회가 경영권 향방을 쥐고 있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한·일 롯데의 경영권은 광윤사가 아닌 롯데홀딩스 주주에 의해 결정된다"라며 "이미 신동빈 회장은 지난 8월17일 롯데홀딩스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한·일 경영권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윤사는 보유 지분에 따라 롯데홀딩스에 28.1%의 영향력만을 갖고 있어 그룹 경영권에는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역을 종합해 살펴보면 일본롯데홀딩스 지분은 △광윤사 28.1% △종업원지주회 27.8% △임원지주회 6.0% △롯데스트레티직인베스트먼트(LSI) 10.7% △5개 관계사 20.1% △가족 7.1% △롯데재단 0.2%로 나눠가지고 있다.

    이처럼 일본롯데홀딩스 2대주주인 종업원지주회가 신 회장을 지지하는 한 신 회장이 광윤사 이사직에서 해임되더라도 경영권에는 지장이 없게 된다.

    이 같은 구도는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신 전 회장은 자신과 부친의 지분(2%)·광윤사 지분(28.1%) 등 30%를 확보했더라도 롯데홀딩스 종업원지주회의 지지 없이는 롯데홀딩스 '원톱'자리에 오를 수 없다.

    한편, 신동주 회장은 광윤사 주총을 위해 이날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