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K뱅크, 중금리 대출시장 이끌 구원투수 역할 해낼까은행법 개정안 통과 쉽지 않아…인터넷전문은행 3호 출현 어려울 가능성 커

  • 한국카카오은행과 K뱅크은행이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은행업을 본격 시작한다. 금융당국이 '중금리 대출 상품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이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카카오·K뱅크, 10%대 중금리 대출 시장 견인차될까

    29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결과 카카오은행과 K뱅크 은행 두 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각 컨소시엄 사업계획안을 중점적으로 평가했고 혁신적인 서비스 및 사업 실현 가능성 부문을 비중있게 다룬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카카오은행과 K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비인가 획득으로 10%대 중금리 대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금융당국이 연 10%대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끊임없이 주문해왔으나 은행권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7월 지방은행을 포함한 총 12개 은행의 중금리 대출 실적은 1만 5888계좌, 914억 7000만원으로 전체 신용대출(115조원)의 0.3%에 불과했다. 저축은행이 판매하는 56개 중금리 상품의 대출 잔액도 3921억원으로 저축은행 가계대출 잔액 121조1천억원의 3.2%에 그쳤다. 

    은행권은 저신용등급 고객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데 중금리 대출 상품 출시로 부실률이 높아질 가능성을 염려하고, 저축은행업계도 부실 위험으로 금리를 내리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자들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사업 운영 계획을 발표하며 중금리 대출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왔다.

    먼저 카카오뱅크는 기존 금융권에서 소외된 고객을 지원하고, 모바일·온라인 활동 빅데이터를 활용한 차별화된 신용평가시스템인 '카카오스코어'를 활용해 중금리 대출 혁신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기존 금융권 신용평가 데이터와 콘텐츠, 상거래활동 등 고객 결제 정보와 판매자 매출·평가 정보를 통한 온라인 활용 데이터, 카톡과 카카오스토리·다음 검색 기반 온라인·모바일 소셜 활동 등 카카오뱅크만의 추가적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신용평가방식을 사용하겠다는 것.

K뱅크 서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리적인 중금리 대출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용평가 분석 정보에 통신납부·가맹점·결제·위치정보 등의 정보를 추가해 중위 등급 고객의 리스크까지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신용평가모형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 K뱅크 관계자는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 자동심사를 통해 기존의 은행 보다 승인구간을 확대하고 고객 이해에 기반한 서비스 효용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은행법 개정안 통과 미지수…차기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발목잡을까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소 자본금을 현행 1000억원에서 250억 원으로 낮추고, 상호출자제한집단(61개사)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50%까지로 늘리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1차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는 은산분리 규정이 그대로 적용됐다. 금융위원회는 카카오뱅크와 K뱅크의 예비인가를 허가하면서 각 컨소시엄 내 비금융주력자인 카카오, KT, GS리테일, 다날, 한화생명보험, KG이니시스 등에 대한 주식보유한도(4%) 초과 신청을 승인했다.향후 은행법이 통과되면 카카오와 K뱅크는 은행 지분율을 50%까지 늘릴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요건을 완화해야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IT와 금융간 융합을 통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출현하고 은행시장 경쟁촉진을 위해서는 금융권이 아닌 혁신적인 ICT기업 등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한"”며 "다만 현행법 아래서는 대기업집단이 아닌 ICT기업 등도 은행 지분보유가 4%로 제한돼 실질적인 경영권을 갖고 인터넷전문은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금융당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재벌 사금고화, 은산 동반 부실화 등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많아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범 인가 후 은행법이 개정돼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추가 인가에 나설 계획이다. 카카오뱅크와 K뱅크에 이어 또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은행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산분리를 일부 완화하더라도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논란 및 대주주의 사금고화 문제는 사실상 없다고 판단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 특성상 법인대출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도적으로도 대주주와의 거래규제를 보다 강화해 대주주의 사금고화 논란을 불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