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 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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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서울 양천구 모 의원의 C형간염사태와 관련해 현행 연수교육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연수교육 감독관리 및 정도관리를 대폭 강화해나가겠다고 30일 밝혔다.
의사는 현행 의료법에 따라 매년 8평점씩 연수교육을 받아 3년에 한번씩 면허신고를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원장 부인이 연수교육에 대리 출석한 것으로 보도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의협은 의사 연수교육체계 전반에 대대적인 손질을 취할 것을 예고했다.
의사 연수교육의 정도 관리를 위해 의협은 2014년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시행⁃평가단'을 출범시켜 2016년까지 3개년도에 걸쳐 사업목표를 설정해 각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수교육 기관과 산하 지회 및 지부가 아닌 경우에는 연수평점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들을 제외한 다른 단체들이 대리·위탁 신청한 교육은 철저히 인정하지 않는 등 연수교육 프로세스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의협은 오는 12월 2일과 9일 열릴 연수교육평가단 회의에서 연수교육 대리출석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질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연수교육 관리 감독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후 각종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또는 업무(연수교육)정지 1년 처분을 내리는 등 교육기관의 정도관리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원장 부인 대리참석 의혹과 관련해 의협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대리참석이 확인되는 경우 평점 승인 취소와 아울러 동 근거로 면허신고 취소요청공문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의협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연수교육의 질 관리를 엄격하게 추진함으로써 보수교육시간(평점) 문제와 연계된 면허신고도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대리출석이나 허위기재 등의 내용이 적발될 경우 연수교육 취소를 통해 면허신고 자체를 아예 불가능하게 해 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의료전문가의 윤리적 사명을 강화해 자정의 계기로 삼고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