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측 "中사업과 경영권 별개, 신동빈 허위보고"... 신동빈 측 "총괄회장 진출 주도…신격호 판단능력 의심"롯데家 가처분 소송, 오는 23일 3차 심리
  • ▲ (왼쪽부터)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뉴데일리DB
    ▲ (왼쪽부터)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뉴데일리DB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두 번째 법정 대결을 벌였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이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과 등사 가처분 소송 2차 심리를 열었다.

    법정에는 신동주 전 부회장 법률대리인 양헌 김수창변호사와 신동빈 회장 법률대리인 김앤장 이혜광 변호사가 나섰다.

    지난 10월28일 진행됐던 1차 심리에 이어 2차 심문 역시 '중국사업 적자'문제가 쟁점이 됐다.

    먼저 신 전 부회장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신 회장 측의) 허위보고 사실에 의존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중국 시장에서 손실 규모를 알기 위해 관련 서류 열람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쟁점은 경영권 문제와는 별개로 발생한 것이기에 경영권 탈환을 위해 소송을 냈다는 신 회장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중국사업 적자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가처분을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신동빈 회장 측은 중국관련 문제는 적법하게 공시됐다는 주장이다. 신 회장측은 "총괄회장은 초기부터 중국사업을 지휘하고 직접 지시하면서 소통했다"며 "총괄회장이 사업내용을 보고받지 않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신 회장측은 관계된 회사 회의록과 내무 분건, 신문 기사 등을 파워포인트 자료로 제시하며 "신 회장이 신년사 등을 통해 중국사업에 대한 내용을 언급할 정도로 결코 허위보고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오히려 총괄회장이 기억을 살리지 못하는 것 아닌가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측은 이를 증명하는 자료로 지난 7월 신 총괄회장과 쓰쿠다 롯데홀딩스 사장과의 면담자리에서 신 총괄회장이 쓰쿠다 사장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녹취록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신 전 부회장의 해임경위에 대해 신 전 부회장측이 주장한 "신 총괄회장이 과거 경영 관행에 따라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절차를 처리한 게 문제가 됐다는 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총괄회장의 해임지시는 롯데홀딩스 임원 5명이 직접 서울에서 확인한 서명확인서가 있을 정도로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맞섰다.

    한편 롯데쇼핑 측은 이번 가처분 심문기일에 앞서 신 전 부회장 측이 요청한 회계자료 대부분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SDJ 측이 제기하는 의혹들이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거나 회계처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 더 이상의 소모적 논란과 의혹제기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신청인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 변호인단에 신청 취지를 다시 정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신청인은 재판부에 추가 기일을 요구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오는 23일 오후 4시30분 3차 심리를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