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허위사실 공표로 명예훼손"…남부지검에 고소장 제출"기업가치 훼손 심각…추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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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생활가전 전문기업 신일산업은 김영 회장 등 3인이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 황귀남·이혁기 대표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작한 지난해 초부터 언론과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기업과 경영진에 대한 흠집내기를 지속하며 주주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일 '신일산업이 협력회사에 선급금 형태로 돈을 지급한 후 이를 경영권 방어에 사용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바 있다.
신일산업 관계자는 "현재 공격 측의 악의적인 행태로 기업가치 훼손 정도가 심각해 주주의 피해가 막대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11월30일 황귀남측 지분공시에 따르면 기존 10.73%(760만4376주)에서 지분을 대거 매각해 5.47%(387만2769주)로 줄었으며,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 황귀남 대표는 명의만 빌려준 주주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