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허위사실 공표로 명예훼손"…남부지검에 고소장 제출"기업가치 훼손 심각…추후 강력 대응"
  •  

    종합생활가전 전문기업 신일산업은 김영 회장 등 3인이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 황귀남·이혁기 대표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작한 지난해 초부터 언론과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기업과 경영진에 대한 흠집내기를 지속하며 주주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일 '신일산업이 협력회사에 선급금 형태로 돈을 지급한 후 이를 경영권 방어에 사용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바 있다.
     
    신일산업 관계자는 "현재 공격 측의 악의적인 행태로 기업가치 훼손 정도가 심각해 주주의 피해가 막대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월30일 황귀남측 지분공시에 따르면 기존 10.73%(760만4376주)에서 지분을 대거 매각해 5.47%(387만2769주)로 줄었으며,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 황귀남 대표는 명의만 빌려준 주주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