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시스템 보완 후 내년 상반기 중 이행 예정
  •  

    관세청은 주(駐) 타이페이 한국대표부와 주 한국 타이페이대표부가 전날 대만 타이페이에서 관세‧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한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EO는 관세당국이 수출입기업의 법규준수도 등을 심사후 공인한 업체로, 신속통관·검사면제 등 수출입 규제가 완화된다. MRA는 세관당국이 상대국 AEO 업체에 대해 자국 AEO 업체와 동일한 무역 혜택을 부여하는 협정을 말한다.

     

    이번 AEO MRA 체결로 대만 관세당국은 앞으로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수입 검사율 축소‧신속통관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對) 대만 수출기업들은 앞으로 5년간 약 191억원(연간 약 4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와 대만은 앞으로 약 3개월간 전산시스템 보완 등을 마친 뒤 내년 상반기 중 이번 약정을 이행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만과의 AEO MRA 체결로) 대만 시장에서 우리 수출입기업들의 경쟁력이 상당 폭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수출 151억달러, 수입 157억달러 수준(제7위 수출상대국)에 머물러 있는 양국 교역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약정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은 즉시 보완‧개선해 이번 약정 체결이 양측의 교역촉진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