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소득상한액 현실 따라가지 못해"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올리는 방안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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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연구'이란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소득상한액)을 올리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9%의 보험료율을 곱해서 매긴다. 2015년 7월 현재 국민연금 소득상한액은 월 421만원이다. 다달이 421만원을 버는 가입자든 그 이상인 월 1000만원, 월 2000만원을 버는 가입자든 상관없이 현재의 보험료율(9%)에 따라 같은 보험료(421만원×9%= 37만8900원)를 낸다.

    이처럼 소득상한액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17% 정도가 소득상한액의 적용을 받을 정도로 고소득 가입자가 적정한 연금수준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상한액은 공무원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다른 공적 보험에 견줘서도 턱없이 낮다. 공무원연금의 상한액은 월 805만원으로 국민연금의 두 배가량이다.

    연구진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한액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상한액을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은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인상 폭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하한액 22만원에서 상한액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이 때문에 임금과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연금당국이 소득상한액을 두는 까닭은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내도록 하면,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금액도 그만큼 커져서 소득이 많은 상위계층에게 국민연금 혜택이 지나치게 쏠리는 등 연금수급자 사이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