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배송 위법성 논란은 이번 판결로 종지부 찍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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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업체들로부터 위법논란을 빚었던 소셜커머스업체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는 2일 CJ대한통운 등 11개 택배사들이 쿠팡을 운영하는 포워드벤처스를 상대로 로켓배송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쿠팡의 로켓배송이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 하지않고, 영업권 침해 이유도 적합하지 않으며, 행위를 금지 하지 않을 경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에 대한 소명도 부족해 해당 사건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로켓배송 위법성 요소를 찾기 어렵고 로켓배송으로 인한 택배사의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에 쿠팡은 검찰·경찰·지자체·국토부·법제처에 이어 이번 법원 판결까지 쿠팡 로켓배송에 대한 연이은 판단에 따라 로켓배송 위법성 논란은 종결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단으로 로켓배송 위법성 논란은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본다"며 “로켓배송이 불법이 아님이 명백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물류협회가 로켓배송을 계속 불법이라 주장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쿠팡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쿠팡맨을 채용해 택배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고객에게 직접 상품을 전달하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에 택배업체들은 쿠팡이 허가받지 않고, 자가용 화물차로 상품을 배송하고 있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해 10월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쿠팡 로켓배송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