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률 88.5% 인기 노선 정지 위기, 간접 피해액까지 367억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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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나항공 제공

     

    아시아나항공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 19일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선이 탑승률 88.5%로 인기 노선인 만큼, 45일 운항정지 시 피해액은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직접적인 피해는 162억원"이라며 "징계 기간 전·후로 추가될 피해는 205억원으로 총 367억원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이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일각에선 항소 하더라도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앞서 지난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중 방파제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기체 꼬리 부분이 바퀴보다 먼저 닿으면서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3명이 숨지고 49명이 부상을 입었다.


    조종사의 과실과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의 매뉴얼 문제 등이 사고 원인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