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가격, 가게 연료비 부담 감소 효과 등 수요감소걱정 덜어
  • ▲ ⓒE1
    ▲ ⓒE1


    LPG(액화석유가스) 연료 시장이 정부의 법 개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법이 바뀌면서 LPG 차량을 일반인도 소유할 수 있게 돼 수요가 줄었던 업계의 흐림이 변하고 있다.

    23일 업계는 LPG차 관련 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되면서 침체됐던 시장 분위기에 활기가 돌고 있다고 분석했다. LPG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은 그동안 택시, 렌터카 사업자 등 영업용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만 구매할 수 있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2017년 1월1일부터는 누구나 LPG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다. 새롭게 변한 LPG 관련 법은 저렴한 연료인 LPG를 사용하는 운전자가 늘어나 가게 연료 비용이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장기 렌터를 통해 LPG 연료 차량을 이용하던 운전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자신이 타던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렌터카 회사도 자동차 재고가 쌓이는 부담에서 자유로워 진다.

    국내 렌터카 업체 1위인 롯데렌탈 관계자는 "장기 렌터를 한 후 차량을 구매할 것이라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회사 자체적으로 장기 렌터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었을 정도"라고 업계 상황을 설명했다.

    LPG 충전소 업계도 덩달아 신이 났다. LPG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가 제한적이었던 과거에는 LPG 수요 감소를 걱정했었지만 조금씩 늘어날 가능성이 법 개정 후 생겨 현재는 과감한 이벤트를 통해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충전소 업계는 렌터카 회사와 함께 LPG 차량 구매를 촉진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LPG 충전소 사업을 하고 있는 E1은 LPG 연료 차량을 구매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높은 포인트를 적립하는 행사를 기획·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