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금액 심시기준 변경, 적청낙찰률 확보
  • ▲ LH 진주 사옥 전경.ⓒLH
    ▲ LH 진주 사옥 전경.ⓒ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제정해 내달 입찰 공고부터 시행한다.

    24일 LH에 따르면 종합심사낙찰제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발주공사에 적용된다. 세부심사기준은 지난 2년간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시행결과와 '종합심사낙찰제 특례운용기준'을 개선해 제정했다.

    LH는 적정낙찰률 확보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고정비율이 높은 공사의 단가심사 비율과 동점자 처리기준을 변경해 적정한 낙찰률이 결정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상생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지역 업체의 입찰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LH는 공사수행능력 심사 기준을 완화해 공동수급업체 구성 심사와 지역경제기여도 심사 배점을 상향했다. 

    LH 관계자는 "과도한 고가 낙찰과 저가 낙찰에 의한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해소해 적정낙찰률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입찰참여 업체 증가와 중소·지역업체와 상생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