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분담비 등도 보증상품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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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서울시와 함께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비의 90%까지 보증받을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한다.
1일 HUG에 따르면 이 상품은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보증을 강화한 것이다.
HUG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시 시공사가 부도날 경우 손해금을 지급하는 시공보증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사업비용을 보증해 주지는 않았다. 이에 사업자의 사업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서울시와 HUG는 단점으로 지적된 사업비 보증 등을 개선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또 이주비와 분담비 등에 대한 보증상품도 나올 전망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시 개인이 은행으로부터 이주비·분담금을 지원받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해주는 상품 2종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상품 1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로 중소 규모 건설사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이번 보증이 출시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HUG 관계자는 "서울시와 상품 발표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에 둘러싸인 블록 단위 소규모 노후 주택의 도시 조직과 가로망은 유지하면서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미니 재건축사업이다. 용지면적 1만㎡ 이하이며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 해당 구역 주택 수가 20가구 이상이면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