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재판매 가격 제한' 규정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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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타이어가 중국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약 3억8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전년도 매출의 1%에 달하는 금액이다.

    19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중국 언론에 따르면 상하이시 물가국은 한국타이어가 2012부터 2013년까지 트럭·승용차 타이어 판매 과정에서 상하이 지역 대리상과 최저가를 설정하는 내용이 담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적발했다.

     

    '최저 재판매 가격 제한'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타이어 측은 "중국 당국의 결정에 충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