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대증권 및 현대저축은행 편입 후 KB금융지주 지배구조ⓒ금융위원회
    ▲ 현대증권 및 현대저축은행 편입 후 KB금융지주 지배구조ⓒ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5일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 및 현대저축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KB금융지주는 현대증권 주식 5338만410주(22.56%)를 취득해 현대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하고 현대증권의 자회사인 현대저축은행을 손자회사로 편입하고자 지난 4월 금융위원회에 자회사 등의 편입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편입신청을 심사한 결과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단,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5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소속 회사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 소유가 금지되므로 현대증권이 소유한 KB금융지주의 주식 전량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현대증권은 3월말 기준 KB금융지주의 주식을 33만1861주(0.09%) 보유하고 있다.

    한편 이번 금융위원회 편입승인으로 인해 KB금융지주는 자회사 12개, 손자회사 17개를 보유하게 됐다.

    손자회사로 국민은행은 6개, KB손해보험 6개, KB투자증권 1개, KB인베스트먼트가 4개, 현대증권이 6개를 지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