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변호인단, 신격호 총괄 회장 의지가 가장 중요끝까지 거부하면 지금까지 나온 자료 토대로 결론내야

  • ▲ 신동주 전 부회장의 법률대리인 김수창 변호사의 자료사진.ⓒ뉴데일리
    ▲ 신동주 전 부회장의 법률대리인 김수창 변호사의 자료사진.ⓒ뉴데일리

신격호 총괄회장의 의지에 따라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법원은 한 달 안에 신 총괄회장 스스로가 정신감정을 받겠다는 확답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롯데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 후견인 지정과 관련한 4차 심리가 25일 오후 4시 서울가정법원 506호에서 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재판부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무단 퇴원 경위 등에 대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인 SDJ코퍼레이션 측과 넷째 여동생 신정숙 씨 측의 양쪽 의견을 들었다. 

이날 재판부는 무단 퇴원한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감정 절차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신 총괄회장 측 대리인에게 다음달 말까지 감정을 받겠다는 확답을 받아오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신 총괄회장은 2주 가량 입원해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지난 20일 입원 나흘만에 돌연 퇴원했다.

신 총괄회장 측은 본인의 거부 의지가 강력해 이뤄진 퇴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가족은 물론 병원과 합의가 안 된 상태로 퇴원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병원과 법원 모두 이를 무단 퇴원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인 김수창 변호사는 "다음 기일까지 사건 본인이 감정에 응하겠다는 확답을 받아오면 입원 감정이 아닌 다른 감정 방법을 논의하기로 했다"라며 "다른 감정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출장감정과 외래감정 또는 두 방법을 혼합하는 혼합감정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이마저도 신격호 총괄회장 본인이 거부하면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토대로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그 전이라도 신격호 총괄회장이 다시 검사를 받는다면 재검사가 이뤄지겠지만, 이미 한차례 퇴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성년후견인개시 심판청구는 무엇보다도 신격호 총괄회장의 건강상태에서 따라 판가름이 날 것이라는 목소리가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정숙 법률대리인 측도 신격호 총괄회장 본인이 원하기 않으면 정신감정에 의미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정숙 측 이현곤 변호인은 "현재 상황에서 감정 판단이 가장 확실한데 신격호 총괄회장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신격호 총괄회장 측은 결정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정신이 멀쩡하다고 하지만, 누구한테 도움을 받거나 혹은 본인 스스로 못한다고 거들어 주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진행된 상황으로 볼 때 다른 방법(병원진료기록, 입원 내역 등)을 판단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결국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은 약 사흘간 이뤄진 것이 전부여서 사실상 법적 효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법조계는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와 판단력, 치매 여부 등이 세밀하게 감정돼 법원에 제출된다면 이르면 다음달 내로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기본적인 판단능력은 있다고 보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후견인제를 실시하자는 것인데 이 소송의 승패에 따라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 될 것이란 관측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27일 5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오는 7월 이후에나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열린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 후견 개시 재판은 지난해 12월 18일 신격호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78)씨가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2013년 도입된 성년후견인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법원이 의사를 대신 결정할 적절한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