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천 단독주택용지 판매 성과 달성
  • ▲ LH 진주 사옥.ⓒLH
    ▲ LH 진주 사옥.ⓒ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장기 미매각 토지의 해결책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소사장 제도'를 도입했다고 26일 밝혔다.

    LH는 2014년 장기 미매각 자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소사장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성과평가를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직원들의 창의적·혁신적 동기부여와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한다.

    소사장제도는 용인서천지구에서 적용돼 판매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용인서천 판매팀은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전문직 베테랑 직원 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장기 미매각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매각을 위해 단순 매각방식을 벗어나 개발방식을 도입했다.

    이는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건설사가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실제 용인서천지구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2개 블록(1만2236㎡, 39필지)을 판매해 1년2개월 만에 전량매각(128억원)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용인서천팀에게는 2900만원의 성과금이 지급됐다. 성과금은 실현 현가 이익의 5%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주어진다.

    LH 관계자는 "민간공동개발형, 용도변경형, 토지리폼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