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관련 사항 알지도 못해"
  • ▲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연합뉴스
    ▲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연합뉴스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검찰에 단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13일 SDJ코퍼레이션 측은 "검찰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라며 반박했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고소·고발 과정에서 검찰에 제출한 자료는 재무제표, 지분 구조 등 공개된 자료 정도에 불과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난해 고소 건과 관련해 해당 자료를 제출한 것은 맞지만, 롯데로부터 회계장부를 받기 전이었다"며 "롯데 비자금 자료 꺼리를 갖고 있지 않으며, 알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동주 전 부회장이 소송을 통해 롯데에서 별도로 제공받은 롯데쇼핑·호텔롯데 회계장부 분석 자료는 검찰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 SDJ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롯데그룹 내부에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에 대한 소송전을 진행하면서 확보한 롯데 계열사 회계장부 분석 자료 등을 검찰에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SDJ 측이 롯데를 겨냥해 주장해 온 내용과 검찰 수사 방향이 비슷하다"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초 신동빈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 고바야시 마사모토 한국 롯데캐피탈 대표를 업무방해와 재물은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한달 전인 11월에는 롯데쇼핑 등 7개 계열사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들이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중국 투자 손실 규모를 축소 보고해 업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이 고소장의 요지였다. 

신 전 부회장은 고소장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로서 일본 롯데 지분구조, 한국 롯데의 중국투자 손실규모 관련 회계 자료, 쓰쿠다·고바야시의 신 전 부회장 해임에 대한 허위 근거 입증 자료 등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