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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최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피의자 신분과 가족관계 경력에 비춰보면 도주 우려가 없어 보이고,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는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보여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기각 사유 등을 다시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지난 12일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보유하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은 두 딸과 함께 한진해운이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하기 직전 보유주식을 팔아 약 11억원의 손실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