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사장 비공식 일정으로 재판 '비밀리' 참관한 듯... 사측 "비공식 일정은 확인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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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 법인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이하DICC)' 매각 불발과 관련해 재무적투자자(FI)들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두 번째 공판이 열린 가운데, 최형희 두산인프라코어 부사장이 재판을 직접 참관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와 FI(미래에셋자산운용 PE, IMM PE, 하나금융투자 PE)간의 'DICC 매각 불발에 따른 피해보상' 소송이 진행됐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최형희 두산인프라코어 부사장이 비공식 일정으로 두 번째 공판장을 찾아 직접 참관했다는 것이다.

    두산의 한 관계자는 "최 부사장이 상무 등과 함께 두 번째 공판 현장을 찾아 재판을 참관하기로 했다"며 "향후 재판 추이를 살펴보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두산인프라코어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 "최 부사장이 CFO로서 재무 담당이기 때문에 참관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비공식 일정인 터라 정확한 확인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소송 결과에 따라 5000억여 원에 달하는 재무적 부담을 두산인프라코어 측에서 감수해야하는 만큼, CFO인 최 부사장이 재판 추이를 살펴보고자 비공식적인 움직임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FI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두산인프라코어는 4370억원 규모의 배상액을 FI 측에 지급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두산밥캣 상장 등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마무리하려는 두산그룹 차원에서도 두산인프라코어의 이번 소송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두산인프라코어와 FI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며, 이를 입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1년 4월 FI들은 DICC 지분 20%를 3800억원에 인수했다. 이 가운데 1300억원은 대주단(산업은행, 국민연금, 군인공제회, 하나은행, 전북은행 등)으로부터 인수금융으로 조달한 것이다.

    당시 계약 과정에서 두산인프라코어는 FI들은 배당금 지급을 비롯해 기업공개(IPO) 및 IPO 불발 시 매각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후 중국 건설경기가 최고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배당금 100억을 지급한 것이 전부였다. 또 IPO 역시 경기 침체에 따른 실적 악화 등으로 실패했고, 매각 역시 무산되면서 양 측의 갈등은 깊어져만 갔다.

    이런 가운데 FI들의 인수금융 만기가 도래했고, 대주단에서 만기 연장을 반대하면서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에 빠지고 말았다.

    결국 FI들은 작년 11월 "두산인프라코어가 DICC 매각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지분 20% 인수금 3800억원과 이자 15%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달리 두산인프라코어는 "자사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됐고, 언제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며 "만일 소송에서 패해 배상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어떤 식으로 납부하게 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룹사 전체의 재무구조 개선과는 상관이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