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류 관련 고시와 규정 개정…이달 말부터 시행주류업계 "침체된 주류 시장 살아날 것 기대… 다양한 치맥 마케팅 구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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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BS방송캡처

    그간 논란이 됐던 야구장 '맥주보이'와 치킨집 맥주 배달이 이번달 말부터 허용되면서 여름 성수기를 앞둔 주류업계가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더욱 편리하게 주류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됐고 주류업체 입장에서는 판매 채널이 확대되는 동시에 주류 소비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7일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주류 관련 고시와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야구장에서 이동하면서 맥주를 파는 '맥주보이'가 전면 허용되고 치킨집의 맥주 배달도 허용된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사실 그동안 '맥주보이'나 치킨집 맥주 배달은 불법이긴 했지만 대부분 이뤄지고 있었던 만큼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한 매출 상승 효과보다는 침체된 주류 시장이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치킨집과 주류업체가 공동으로 '치맥' 마케팅을 진행하거나 재미있는 이벤트를 벌이는 등 다양한 마케팅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다른 주류업계 관계자는 "맥주 성수기인 여름을 앞두고 법이 개정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여름 시즌은 물론 다음달 리우올림픽에 어울리는 다양한 치맥 마케팅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법에선 음식업소 바깥으로 맥주 등 주류를 반출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그간 치킨집들은 주류 배달이 금지된 탓에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암암리에 배달해왔다. 

    국세청은 치킨 등과 함께 소량으로 판매되는 주류는 재 판매돼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적다고 보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슈퍼마켓의 배달 서비스에 주류를 포함할 수 있고 와인 택배도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주류는 대면거래만 할 수 있어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 술을 사고 물건을 직접 가져와야 한다.

    그러나 배달 서비스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와인을 여러 병씩 직접 들고가는 것은 소비자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매장을 찾아 주류를 직접 구매한 경우에는 배달을 허용하도록 했다.

    그동안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전통주는 제조업체, 우체국, 한국농어촌공사(aT), 농협중앙회, 조달청만으로 한정했다가 한국무역협회, 공영홈쇼핑 인터넷 쇼핑몰도 추가됐다. 명절 때 대량으로 전통주를 살 경우에도 불편이 없도록 전통주의 통신판매 수량인 1인 1일 100병은 폐지하기로 했다.

    맛술과 같은 조미용 주류도 현재 대면 거래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화 주문이나 배달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