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주민세도 들썩 "안오르는게 없다" 서울시, 버스-지하철 이어 이번엔 하수도 요금 만지작
  •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공공요금을 인상에 나서고 있다. 가격 현실화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버스요금부터 상·하수도 요금, 주민세, 쓰레기봉투 가격에 이르기까지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요금이 잇따라 인상되면서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자조 섞인 농담이 현실화되고 있다.

    ◇ 주민세 인상, 2년째 이어가…대부분 1만원으로

    작년부터 시작된 전국 지자체의 주민세(개인균등분) 인상 행렬은 2년째 계속되고 있다. 주민세는 재산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매년 한 차례씩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자체가 1만원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주민세 징수 실적을 기준으로 교부금 증액·삭감 방침을 밝히자 지자체들이 주민세 인상에 나섰고, 결국 서민 부담만 가중됐다는 지적이다.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 지역 31개 시·군 중 25개 시·군이 올해부터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했다. 고양시와 평택시 등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은 5개 시·군도 내년에는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다. 다만 성남시는 현행 4000원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4800원에서 1만원으로, 광주시와 대전시는 4500원에서 1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울산시는 1999년부터 17년간 4000원이던 주민세를 7000원으로 올렸다. 내년에는 1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충북은 모든 시·군의 주민세가 1만원으로 올랐으며 충남과 경남, 전남은 대부분 인상됐다. 강원 역시 2000~6000원이던 주민세를 작년 말 인상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적은 금액의 주민세를 부과하던 전북 무주군의 경우 5배가량 높은 1만원으로 최근 인상했다.

    다만 제주도는 지난해 주민세 인상을 추진했으나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부결되면서 무산됐다.

  • ▲ 지자체별로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뉴데일리경제 DB
    ▲ 지자체별로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뉴데일리경제 DB


    ◇ 상하수도·대중교통·쓰레기봉투까지…"안 오르는 게 없다"

    서울시는 하수도 요금을 3년간 약 33%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최근 하수도 요금 인상안을 담은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노후 하수관 교체와 한강 방류수 수질 개선 등을 위해 하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현재 하수도 요금이 월 7000원인 가정의 경우 2019년에는 9330원을 내야 한다.

    앞서 시는 작년 6월 성인 기준 지하철은 1050원에서 1250원으로, 간·지선버스는 105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부산시는 지난 3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올렸다. 4인 가족이 가정용 상수도를 월 20㎥ 사용할 경우 월 평균 11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됐다.

    부산시는 또 택시요금 인상도 추진 중이다. 중형 택시 기준 현재 2800원인 기본요금이 3000~3400원으로, 143m(43초)당 100원씩 올라가는 요금은 109~144m(26~35초)에 1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인천시는 광역버스 기본요금을 2500원에서 2650원으로 150원(6%) 인상하고 거리 비례제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버스정책위원회는 세 차례나 시의 요금 인상안을 부결시켰지만, 시는 이르면 연내 요금 인상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거리 비례제가 적용될 경우 30㎞ 이상 이동할 때 기본요금에 100~700원의 추가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인천에서 직행좌석형 버스를 이용해 서울로 통근하는 직장인의 경우 현재는 2500원만 내면 되지만, 요금 인상과 거리 비례제를 적용하면 3350원을 내야하는 셈이다.

    강원 동해시의 경우 지난달부터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렸다.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등 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렸다는 것의 시의 설명이다. 5ℓ는 100원에서 150원, 10ℓ는 190원에서 290원 등으로 각각 올랐다.

    제주도도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폐기물 관리조례를 개정해 20ℓ 쓰레기봉투 가격을 읍·면 지역 350원, 동 지역 500원에서 동일하게 74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 ▲ 일선 지자체에서는 쓰레기봉투 가격마저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 일선 지자체에서는 쓰레기봉투 가격마저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