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앞으로 어업인의 폐업신고가 '원스톱'으로 간소화 될 전망이다. ⓒ 연합뉴스
    ▲ 앞으로 어업인의 폐업신고가 '원스톱'으로 간소화 될 전망이다. ⓒ 연합뉴스


앞으로 어업인의 폐업신고가 '원스톱'으로 간소화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폐업 신고 때 시군구청과 세무서에서 각각 폐업신고를 해왔던 절차를 시, 군, 구청이나 세무서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17일 해수부는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이달 1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어업인의 편의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시, 군, 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박신철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폐업신고 접수창구를 일원화해 민원인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6년 9월 28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해양수산부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