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1인당 4~8% 지분매입 가능, 내달 투자의향서 접수 주요 주주 사외이사 추천…향후 차기 은행장 선임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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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또다시 우리은행 민영화를 시도한다.

    2010년 이후 벌써 5번째로 이번에는 경영권 매각에서 한발 물러나 과점주주 형태로 지분을 쪼개 팔기로 했다.

    22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방안에 따르면 총 매각물량은 30%이며 오는 24일 매각공고를 밝힐 예정이다.

    입찰 방식은 희망수량 경쟁 입찰이다. 이에 투자자 1인당 4~8%까지 우리은행 지분 매입과 관련 매입물량을 신청할 수 있다.

    투자의향서 접수일은 9월 23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 측은 낙찰자 결정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입찰가격 순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과점주주 매각의 특수성을 감안해 비가격요소도 일부 반영할 계획이다. 비가격요소의 구체적인 지표와 기준은 추후 공자위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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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그동안 우리은행 민영화 방식과 다른 점은 바로 과점주주 형태다.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원칙으로 우리은행 경영권 매각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따라서 이번에는 경영권을 모두 매각하는 것보다 지분을 조금씩 나눠 파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특히 단순히 지분을 매각하는 게 아닌 사외이사 추천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실상 경영권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투자 매력을 높이는 요인이다.

    4% 이상 신규낙찰자에겐 사외이사 1인 추천기회를 부여하며 물량에 따라 사외이사 임기도 차등을 뒀다.

    예로 6% 이상 낙찰자가 추천한 사외이사의 경우 3년 임기를 보장받지만 6% 미만인 경우 추천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제한된다.

    새롭게 선임된 사외이사는 우리은행 지분 매각이 종결되는 동시에 차기 은행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어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

    정부의 입김 역시 줄어들 전망이다.

    우리은행 지분 30% 매각으로 예금보험공사의 우리은행 보유 지분은 약 21%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와 함께 신규 투자자의 경영권 보장을 위해 경영간섭은 물론 우리은행과 맺은 MOU도 즉시 철회할 계획이다.

    다만 잔여지분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우리은행과 별도 약정을 통해 비상무이사 추천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민간주도의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비상무이사를 통해 기업가치와 직접 관련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11월 중 입찰 마감 및 낙찰자를 선정, 12월까지 주식양수도 및 대금 납부로 우리은행의 모든 민영화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