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까지 지속적 모니터링 진행

  •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 불법행위와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불법행위에 따른 일부 청약시장 과열은 고분양가를 유발하고 실수요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9월 초까지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불법거래·떴다방에 대한 2차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관할 지자체와 합동점검반 33개조를 구성, 금융결제원 청약자료를 토대로 최근 과다하게 청약해 당첨된 현황을 면밀히 분석할 방침이다. 특히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면 경찰청 등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조사도 강화된다. 현재 국토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851건 등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6월, 1차 단속 결과 △불법 떴다방 50여개 철거 △불법 중개행위 2건 행정처분·형사고발 △위장전입을 통해 불법 과다청약한 7명 기소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