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살균제 성분 포함 농산물 전량폐기… 식약처에 보고 후 조치"
  • ▲ 추석 식품 안전성 검사를 실시중인 모습 ⓒ 경기도
    ▲ 추석 식품 안전성 검사를 실시중인 모습 ⓒ 경기도


    경기도가 추석 성수식품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추석 제수·선물용 식품을 대상으로 '성수식품 안전성 검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추석 식품 안전성 검사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진행됐으며 도내 가공식품, 농수산물 제조·유통·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검사는 나물류, 과일류, 떡류, 한과류, 수산물과 같은 추석에 주로 유통되는 가공식품 340건, 농수산물 468건 등 총 808건에 대해 실시했다. 검사는 식품 규격 당 유해물질 함량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경기도는 매년 추석과 설 명절에 성수식품을 관리하는 특별 검사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추석에는 총 1016건을 검사해 9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했다. 부적합 농산물로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보상 없이 전량 폐기된다.

    검사 결과 가공식품은 모두 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농산물 10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일부 시금치에서는 살충제 성분 '엔도설판'이 기준치의 세 배를 초과한 일 킬로(kg)당 0.3 밀리그람(mg)이 검출됐다. 쑥갓은 살균제 성분 '클로로탈로닐'이 기준치의 다섯 배인 일 킬로 당(kg) 6.5 밀리그람(mg)검출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10건 모두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적발된 부적합 식품에 대해 전량 압류해 폐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 적합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안전문제의 소지가 있는 식품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명절 마다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에도 부적합 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