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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첸이 쿠쿠전자와의 밥솥 특허기술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향후 제품 판매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대체 기술을 확보한 상태로 연말까지 모든 제품에 이 기술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쿠첸은 쿠쿠전자와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 조리기' 특허의 권리 범위를 놓고 소송을 진행했다가 패소했다.
해당 특허는 밥솥 내솥 뚜껑이 분리돼 청소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이다. 제품의 안정성과 위생 및 청결을 중시하는 고객니즈가 반영된 것으로, 전기 압력밥솥의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쿠첸은 지난해 3월 자사의 분리형 커버 감지장치가 일상화 된 기술로써 쿠쿠전자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당해 7월 특허법원으로부터 인용 심결을 받아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해당 기술은 쿠쿠전자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결하면서 쿠첸이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쿠첸은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판결은 아쉽지만, 향후 제품 판매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 2006년과 2012년 관련 기술로 새로운 특허등록을 마쳤으며, 연말까지 대체 기술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쿠첸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해당 특허가 쿠쿠전자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일 뿐"이라며 "이번 소송 결과에 따른 제품 판매에 대한 영향은 없다. 이미 당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상태이며, 연말까지 전 제품에 대체 기술을 적용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