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지정도 생년월일, 이름 입력하면 끝직장인·해외거주고객 등 금융편의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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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의 서류 접수가 간소화됐다.
국민은행은 6일부터 인터넷뱅킹으로 통장재발행 및 예금잔액 증명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단, 서류는 영업점에서 수령해야 한다.
본인이 서류를 수령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을 지정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없이 대리 수령도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인터넷뱅킹 접속 후 원하는 업무를 선택하고 공인인증서와 ARS추가 본인인증의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된다.
대리인 지정을 위해서는 영업점에 내점 할 대리인의 생년월일과 이름을 입력하면 된다.
이번 서비스의 장점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 없이 대리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직장인, 해외거주고객, 장애인 등 직접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금융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다.
특히 해외거주고객은 위임장 작성을 위해 원거리에 있는 영사관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도 해소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가 정착되면 업무신청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고객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