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화 중복 논란 피해야…예산 확보·법개정 등 풀어야 할 숙제 많아
  • ▲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자료사진) ⓒ 연합뉴스
    ▲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자료사진) ⓒ 연합뉴스



    시설 노후화로 가동률 하락의 어려움을 겪던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 계획이 발표됐지만 관련 법개정, 예산 확보 등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지난 22일 인천시는 남동산단 재생계획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어 2018년까지 단지 내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마치고 2020년 중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남동산단을 '경쟁력 강화사업 단지'로 선정해 재생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토록 했다. 국가 지원으로 시행되는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기반시설 확충, 토지 이용계획 개편, 업종 재배치와 첨단화 등을 통한 산단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한다.

    시는 이번 재생사업이 현재 남동산단 내 추진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주도의 구조고도화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조고도화사업은 산단 내 유휴부지에 민간개발사업을 유치해 활성화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1980년대 조성된 남동산단은 현재 기업 7천여개가 입주해있으며 공장 가동률은 2013년 79.9%, 2014년 78.5%, 2015년 73.2%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시와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재생사업을 실시한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예산 부족으로 시설물 확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생사업이 휘청거리자 함께 추진 중인 민간자본 위주의 구조 고도화사업도 난항을 겪고 있다. 사업을 위한 국비 조달이 원활하지 않자 민간사업자가 투자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이다.

    관련법의 지나친 규제에서 비롯된 어려움도 있다. 산업집적활성화법에 따르면 재생사업과 구조고도화가 한 곳에서 함께 시행될 시 재생사업지구로 선정된 구역에서는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이번 재생사업으로 기존 구조고도화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꾀하겠다는 시의 계획을 역주행하는 조항인 셈이다. 현재 남동공단 내 구조고도화 사업은 1차 시범사업을 완료한 상태다.

    최근 국회에서는 산단 재생사업과 구조고도화 구역의 중복을 줄여 민자 유치 중심의 구조고도화 사업을 촉진한다는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구미, 반월·시화, 양산, 남동, 성남, 하남, 청주, 익산, 성서 산단이 재생사업과 구조고도화 사업이 동시에 진행 중이며 이들 모두 재생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남동산단은 재생사업 지구 설정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며 구역 지정으로 현재 진행 중인 구조고도화 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 "남동산단을 비롯한 전국 산단의 차질 없는 사업을 위해 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백승주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사업 대상 산단 대부분은 재생사업구역을 지나치게 넓게 지정해둬 고도화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실제 재생사업을 실시하는 곳으로 구역을 제한해 구조고도화 사업을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본부 관계자는 "재생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이라 시행구역 등 뚜렷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법적 규제, 민자 유치의 어려움 등을 시에서도 공감하고 있다"면서 "개정안 발의 등 추이를 살펴 차질 없는 사업을 위해 시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와 산업단지공단은 2018년 중 계획 수립과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19년에는 사업 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0년도부터는 사업을 단계별로 시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