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탄핵 결론 전망, 조기 대선 등 시계 제로

  • ▲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3일 첫 변론에 돌입했다. ⓒ 뉴데일리
    ▲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3일 첫 변론에 돌입했다. ⓒ 뉴데일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3일 첫 변론에 들어갔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시무식에서 '헌법적 비상상황'이라는 표현을 쓰며 거듭 '공정하고 신속한 심판'을 천명했다.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결정한 국회도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야당은 박 대통령의 불참을 둘러싸고 맹공을 펴며 동시에 기업과의 거래, 대가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헌재와 관련해 입을 닫은 채 초조하게 지켜보는 입장이다. 

특히 재계도 헌재 판결에 눈과 귀를 집중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기업 간의 커넥션 논란이 재점화된 데다가 헌재의 판결 시점에 따라 기업의 향후 투자 계획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 헌재 이대로 3월 판결 낼까 

헌재는 이날 첫 변론을 시작으로 오는 5일 2차, 10일 3차 변론 기일을 잡고 있다. 국회 측은 당장 이날부터 대통령을 출석시켜 심문하자고 요구했으나 헌재는 이를 기각, 사실상 본격적인 심리는 5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이날 변론에 참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고 다음 기일에도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대리인들끼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차 변론에서는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영선·윤전추 행정관의 출석이 예정돼 있다. 또 10일 3차 변론에는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인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이 증인석에 선다.   

헌재는 다음달까지 한 주에 1~2차례씩 총 10여차례 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준으로 늦어도 3월 안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3월13일 이전에 탄핵 여부를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관측도 뒤따른다. 


◇ 기업인, 검찰·국회 청문회 이어 헌재까지?

헌재 심리가 속도를 내면서 재계 역시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다. 이미 검찰조사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까지 불려나간 기업인들이 이제 특검과 헌법재판소에 불려나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 제 31조에 따르면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즉 재판부가 기업인을 소환해 구두 변론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언제든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은 헌재가 검찰이나 국회처럼 기업인들을 총출동 시킬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면 증인신청이나 사실조회 신청 등이 이뤄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검찰의 수사기록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증인신문과 사실조회를 통해 사실 관계를 다시 뜯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 ▲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3일 첫 변론에 돌입했다. ⓒ 뉴데일리
    ▲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3일 첫 변론에 돌입했다. ⓒ 뉴데일리


  • 재계가 헌재 심리에 집중하는 또 다른 이유는 '조기대선'에 있다. 헌재 심리가 3월에 종료,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기업의 경영환경은 더욱 불확실해진다. 대선과정에서 각 정당은 경제민주화법안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도 적지 않다. 기업 환경은 살얼음판을 걷게될 수밖에 없다. 

    한 기업 관계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계속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조기대선이 확정되면 그 혼란은 더 가중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