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형량 가중·증거 인멸 등 기준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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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 관련자를 최대 징역 6년에 처하는 등 가중 처벌이 가능해진다.

    5일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제7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식재산권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식재산권 범죄의 특별가중인자에 '중소기업과 경쟁 관계 또는 납품·도급 관계에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하거나 유출한 경우'를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위원회는 국내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를 기존 형량 상한 3년에서 4년으로, 해외 범죄는 기존 5년에서 6년으로 각각 1년씩 올려 지재권 범죄의 형량 가중 상한도 높였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6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위원회는 증거인멸과 증거은닉을 위증죄의 새로운 양형 유형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위증범죄 양형기준 수정안도 의결했다.

    또 통화 위·변조와 유가증권 위·변조, 부정수표 발행 범죄에 대해 새로운 양형기준을 마련한 통화·유가증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도 의결했다.

    위원회는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4월 중 수정 양형기준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